도도맘 "모욕 참았지만.. 아이들 이야기에 충동적으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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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모욕 참았지만.. 아이들 이야기에 충동적으로" 선처 호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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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소식이 알려진 상황이다.

또한 김씨는 “충동적으로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자원정)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비하글을 써서 기소된 주부 블로거 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후 페이스북에 이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또한 김씨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 ”상대가 먼저 모욕 글을 올려도 100번 이상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그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썼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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