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소차 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의 설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수소차 충전소를 상업이나 준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 조례 등으로 정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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