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에 항의시위 거세.. "남자처럼 생겨 성폭행 인정 못해"
상태바
이탈리아 법원에 항의시위 거세.. "남자처럼 생겨 성폭행 인정 못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3.12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앞서 지난 2017년 피해 여성이 '너무 남성적으로 생겼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었던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의 시위가 생겼다.

현지시간으로 어제 영국 일간 가디언에 의하면 이탈리아 항소법원에서 내려졌던 문제의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사건이 2년만에 세상에 알려진 상황이다.

또한 200여명의 시민들은 항소법원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이탈리아에서 두 남성이 당시 22살이던 페루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탈리아 중부 안코나 항소법원에서 이들이 무혐의로 석방되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세 명의 여성 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외모가 '남성처럼' 보여 '매력이 없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