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 판사, 3분의 2가 로펌 변호사 출신... 후관예우 대책 시급
상태바
신규임용 판사, 3분의 2가 로펌 변호사 출신... 후관예우 대책 시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3.15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일원화 따라 5년 새 로펌 출신 비율 급증... 박주민 "재판 불공정 우려 불식할 법적장치 필요"
▲ 신규 임용 판사의 2/3가 로펌 변호사 출신인 걸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용 법관의 출신 현황(자료=대법원, 박주민 국회의원 분석).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신규 임용 판사의 2/3가 로펌(법률회사)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후관 예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15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조 일원화가 본격화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임용 판사 중 로펌 출신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 작년에는 60.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기업의 사건을 재판할 때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검사를 판사로 임용해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규 임용 법관 가운데 로펌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6.8%에서 2014년 18.1%, 2015년 32.4%, 2016년 30.3%, 2017년 47.2%까지 올라 지난해에는 60.5%까지 올랐다. 올해 임용된 3명의 법관 중 2명도 로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신규 법관 가운데 로펌 출신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뽑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로클럭·법무관 등의 경력만으로는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의 사건을 재판할 때 불공정 시비가 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에는 법원이 전관을 예우하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후관이 과거 몸담은 로펌을 예우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변호사 출신 법관이 퇴직 후 3년 간 소속 로펌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배당이 곤란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어 완벽한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소속돼 있던 회사의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에 임용된 법관 중 사내변호사 출신이 10.5%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전무하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법관이 탈퇴·퇴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기업의 사건의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법관 임용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관예우보다 후관예우가 문제될 것"이라며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