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김미나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어 김미나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함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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