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 30% 이상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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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 30% 이상 의무화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3.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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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도 여성임원 20% 이상 권장... "여성임원 확대는 시대적 흐름,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임원 참여해야"
▲ 유승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통합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 넘게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은 20일 "현행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2017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여성임원은 전체 임원 51명 가운데 7명인 13.7%에 불과하다. 시ㆍ도 체육회의 경우 522명의 임원 중 여성은 고작 63명(11.4%)에 그치고 있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임원을 20% 이상 두도록 하고 있고 통합체육회 역시 자문위원회 여성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조항에 불과해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IOC가 최근 이사회 중 구성원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한 것을 미뤄볼 때 스포츠 거버넌스에서 여성 참여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

체육계가 여성지도자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할당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좁은 인력풀을 탓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지도자 육성과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체육계와 학교운동부 여성지도자 고용 촉진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과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번 개정안 역시 앞서 발의된 두 법안과 마찬가지로 지난 2월 유 의원이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주최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여성 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승희 의원은 "대한체육회 임원의 경우 현역 여성 체육지도자와 달리 임원 자격을 갖춘 여성 인력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임원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 여성지도자 임용 및 여성 선수들의 인권 보호 등 정책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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