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아들 초등학교 때 1년 용돈 3000만원... "자료해석 오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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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아들 초등학교 때 1년 용돈 3000만원... "자료해석 오류" 반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3.2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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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의원 "박영선 후보자 아들은 진정한 금수저?"... 박영선 후보 "자료 잘못 해석에 따른 오류"
▲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만 8세부터 만 20세까지 예금 증가액이 8130만원에 이른다며 박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1998년생)의 초등학교 시절 1년 용돈이 웬만한 직장인 1년 연봉과 맞먹는 3165만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의 아들은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영선 후보자 아들의 만 8세부터 만 20세까지 예금 증가액과 감소액을 거론하며 박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후보자 쪽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된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자산은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06년 만 8세의 나이에 1800만원. 그리고 이듬해에 1800만원을 사용했고 다시 1980만원 소득이 발생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9년(만 11세)에는 은행 예금 316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해 다시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만 13세인 2011년에도 마찬가지. 3163원을 사용했고 또 3348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

곽 의원은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을 '화수분' '마르지 않는 샘'에 빗댔다. 쓰고 또 써도 줄지 않고 꾸준히 3000만원 정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개 질의와 함께 박 후보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먼저 초등학생에 불과한 박 후보자의 아들(2006~2010년)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밝혀달라고 했다.

특히 이 기간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 증가액은 8130만원.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이다. 만약 8130만원을 박 후보자나 배우자가 아들에게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시 세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663만원(8130만원-1500만원*10%)이다.

곽 의원은 또 초등학생인 박 후보자의 아들이 한 해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에 썼고 누가 쓴 것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 후보자 아들은 초등학교 때 연간 학비가 3200만원에 이르는 국제학교에 다녔고 중학교는 일본에서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미국 보스턴대학에 재학 중이고 한 해 학비만 4000만원.

곽대훈 의원은 "청와대는 박영선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 생활과 자금 출처, 증여세 위반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이요 거짓이고 인사 검증의 실패, 알고 있었다면 국민정서를 기만한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난했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의원실 최정현 비서관을 통해 곽대훈 의원의 이날 의혹 제기에 대해 허위과장 자료이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 쪽은 허위과장 자료이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영선 의원실 인사청문 준비팀 최정현 비서관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곽대훈 의원실은 박영선 후보자의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 8000만 여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허위과장 자료"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곽대훈 의원실이)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은행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한국투자증권에 1800만원 입금했다가 이듬해 외환은행으로 계좌를 바꾸면서 1900만원가량 신고했는데 이를 1800만원 쓰고 1900만원 소득이 생겼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

최 비서관은 "즉 1900만원-1800만원=100만원이 순증액인 것을 1900만원+1800만원으로 계산한 터무니 없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최정현 비서관은 그러나 박 후보자의 증여세 위반 및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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