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 소속 의원 113명 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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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 소속 의원 113명 전원 서명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4.0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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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수사 공정성 담보 어려워... 김학의 범죄행위 및 수사 외압 의혹 등 수사대상
▲ 자유한국당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별장 성추행성폭행 의혹을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학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별장 성추행성폭행 의혹을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학의 특검법'을 1일 발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김학의 특검법)은 한국당 국회의원 113명 모두가 서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학의 특검법' 제안이유에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행위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해 검찰·경찰·정치권 등에서 이 수사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다.

한국당의 '김학의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자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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