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삼성비자금' 특검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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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삼성비자금' 특검법 국회 제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7.11.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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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한나라당은 15일 독자 특검안 제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이른바 '떡값 검사' 의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삼성비자금 특검 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특검 법안을 냈다. 3당 소속 의원 150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의 명칭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리, 뇌물공여 의혹 사건과 불법상속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3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200년 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독자적인 특검 법안을 따로 15일 제출하기로 하고 3당의 특검 법안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 법조인 등에 대한 뇌물 제공을 지시한 주체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 등이 포함됐다

현재의 의석 분포상 3당 의석수 150석과 이번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민주당 의석수를 합하면 158석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을 넘어 23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등의 준비 활동을 거치게 되고 90일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 2차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12~13일께 삼성비자금 특검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막판 대선 정국에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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