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반대 66.8% - 찬성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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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반대 66.8% - 찬성 20.9%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4.0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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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지지층 포함 모든 계층에서 "종교인도 예외없이 공평과세해야"...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공감
▲ 최근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재직한 부분에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 3명 가운데 2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가 목사, 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2018년 1월 이후의 퇴직금에 한정해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재직한 부분에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이러한 법안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일 국회 기재위를 기습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연맹이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A씨를 가정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본 결과 일반 노동자와 최대 29배 차이나는 걸로 나타났다.

같은 퇴직금 10억원을 받을 경우 종교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06만원의 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1억4718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반대 응답이 65.8%를 차지했다.

반면 '2018년 1월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은 20.9%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13.3%.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도 예외 없이 다른 직종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포함한 모든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반대 74.1%, 찬성 12.9%)과 정의당 지지층(70.2%, 14.7%), 진보층(74.7%, 16.6%), 대구·경북(76.5%, 13.9%)과 경기·인천(73.3%, 14.5%), 40대(78.6%, 14.2%)와 50대(71.8%, 20.5%)에서 반대 여론이 70% 선을 넘었다.

바른미래당 지지층(반대 68.0%, 찬성 29.5%)과 자유한국당 지지층(61.1%, 25.8%), 무당층(50.2%, 31.5%), 중도층(66.4%, 18.1%), 보수층(61.1%, 29.5%)에서도 반대 여론이 60%를 넘었다.

광주·전라(66.1%, 12.2%), 서울(65.9%, 29.0%), 부산·울산·경남(57.0%, 20.1%), 대전·세종·충청(55.4% vs 35.6%), 60대 이상(63.2%, 23.1%), 20대(56.6%, 22.8%), 30대(57.2%, 23.6%) 역시 대다수가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에 반대하는 걸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지난 2일 만 19세 이상 국민 505명에게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7.4%(685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 완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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