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자녀 '위장취업' 관련 4300여 만원 추가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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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자녀 '위장취업' 관련 4300여 만원 추가 납세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7.11.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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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관리회사에 딸 아들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를 꼬박꼬박 챙겨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4300여 만원의 탈루 세액을 납부했다.

이 후보는 13일 오후 논란이 된 6년치(2001~2006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해 서울 종로세무서에 수정 신고를 낸 뒤 탈루 세액 만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납부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3995만원과 주민세 399만원 등 4394만원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14일 "다만 아들 부분은 2007년 사업소득세 납부 기한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이 되면 이 부분도 역시 근무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납부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딸 아들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세금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계산이 끝나는 대로 15일 납부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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