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음주운전·성범죄·아동학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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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직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음주운전·성범죄·아동학대 배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4.04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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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화, 마약류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 예외 없이 부적격... 국민적 지탄받은 중대 비리도 검증 강화
▲ 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 강훈식 간사는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층 강화된 공직자 추전 기준과 후보자 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공직자 추전 기준과 후보자 검증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음주운전·성범죄·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 추천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살인·치사·강도·방화·약취유인, 마약류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
적격 적용된다.

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총선공천기획단 강훈식 간사는 국회 브리핑에서 △책임 있는 공직자 추천 △역량 있는 공직자 추천 △국민눈높이, 국민과의 소통,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 추천의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을 발표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 진행을 위한 후보자 심사 기준과 방법, 경선 방법을 1년 전 조기 확정·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엄격 검증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 공천 심사에 반영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증대 등의 규정도 준수하기로 했다.

후보자 검증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먼저 음주운전 관련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 부격 처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특가법,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개정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시 부적격 처리된다.

섬범죄의 경우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하기로 했다.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
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 시 부적격 처리된다.

특히 살인·치사·강도·방화·약취유인, 마약류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
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총선공천기획단 2차 회의에서는 국민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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