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종단, 종교인 과세 특혜 반대... 소득세법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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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종단, 종교인 과세 특혜 반대... 소득세법 개정안 철회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4.0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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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가... "극소수 목회자 위한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철회하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4대 종단 대표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인 과세 특혜에 반대한다며 최근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재직한 부분에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법안을 4대 종단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3월 29일 목사, 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2018년 1월 이후 퇴직금에 한정해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이처럼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상임위를 기습 통과하자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4대 종단은 종교인 과세 특혜에 반대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4대 종단 대표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종교인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소수 종교인의 기득권과 특권을 위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을 향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정안인가라고 질타했다.

평소에 극한 대립을 일삼던 여야 의원들이 지난 3월 28일 조세소위, 3월 29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을 처리할 때는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2018년 1월 이후의 근무분에 한해 부과하자는 것이다. 그 이전의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과세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퇴직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일문 공동대표는 "종교인은 그 전에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는데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2018년 이후부터 과세하자는 것은 종교인은 퇴직금도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일반 국민의 기준으로 본다면 특혜에 해당돼 반대한다"고 말했다.

불교 승려와 천주교 신부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 개념과 퇴직금이 없다. 개신교의 경우도 대다수 목사들은 특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결국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간에서 우려하듯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지적이다.

4대 종단 대표들은 "극소수 목회자들을 위해 나라의 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가, 극소수 수혜자를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은 대다수 종교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며 오히려 대다수 종교인들을 부끄럽게 할 뿐"이라고 개정안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 종교인은 어떠한 특혜나 특별대우를 바라지 않는다"며 범종교인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공청회 및 민주적 의사 수렴 과정을 거쳐 종교계의 재정 투명성을 위한 올바른 종교인 과세법 개정안 및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만 19세 이상 국민 505명에게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임의 걸기 방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65.8%가 반대했다.

찬성 응답은 20.9%에 불과했고 '모름/무응답'은 1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7.4%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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