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소기업 중앙회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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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소기업 중앙회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4.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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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산림조합법' 등 4개 법안 발의
▲ 황주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합 중앙회장 선거가 선관위에 의무 위탁이 추진된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도록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모두 4건의 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선거 때마다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공개된 이후 발의된 첫 법률개정안이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장 선거는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성격이 비슷한 공공단체인 산림조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단위조합장 선거만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돼 있을 뿐 중앙회장 선거는 관련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중앙회장 선거는 임의규정으로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무위탁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매번 부정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주요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선관위 의무위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산림조합의 경우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2015년부터 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해오고 있지만 사실상 선관위 위탁 여부 결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비롯해 선관위에서 선거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
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황주홍 의원은 9일 "산림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142개 회원조합, 578개의 정회원 조합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조합원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공직선거 못지않은 엄격한 중앙회장 선거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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