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공시지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산정방식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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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공시지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산정방식 마련돼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4.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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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5월 2일 국회토론회 거쳐 입법에 나서겠다"
▲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9일 공시지가의 공평하고 객관적인 산정방식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최근 공시지가 급상승으로 인해 높아진 세금 부담에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유형별, 가격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이 달라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과정이 모호하고 시세 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의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방향을 정리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 상가빌딩, 고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를 낮게 반영해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납득하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공시가격 결정 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자의적이나 재량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른바 '깜깜이 공시'와 형평성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는 5월 2일로 예정된 국회토론회를 거처 입법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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