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앞서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소식이 알려졌다.(2017헌바127)
또한 이는 과거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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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앞서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소식이 알려졌다.(2017헌바127)
또한 이는 과거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