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법안, 조만간 발의.. "임신 초기 낙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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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법안, 조만간 발의.. "임신 초기 낙태 허용"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04.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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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국회는 조만간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 뿐 아니라 후속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현행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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