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반응을 보인 소식이 알려졌다.
설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썼다.
헌번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 씨 등이 헌법소원을 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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