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환경오염문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고양시가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는 관할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 내 기피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선제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른 시에서 운영 중인 고양시 내 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 음식물 처리시설 등에서 수년 간 제기되고 있는 지역 민원을 조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또한 환경오염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연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양시의 가장 큰 사회간접자본(SOC)은 환경이다. 환경은 이제 생존권의 문제이며, 우선순위가 아닌 결단의 문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는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정책 수립 및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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