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스포츠 관람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추진
상태바
한선교 의원, 스포츠 관람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4.15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도서·공연 사용분과 같이 30% 소득공제율 적용
▲ 한선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을 공제해주는 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을 공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에 사용한 경우 사용 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한선교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스포츠 관람이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동 개정안은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