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총선 공천 및 경선 기준 마련... 현역은 경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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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총선 공천 및 경선 기준 마련... 현역은 경선 원칙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4.1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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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심사 및 경선 과정 가감산 기준 정비... 경선방법은 '권리당원 50%+안심번호 50%' 국민참여경선
▲ 민주당은 16일 2020총선공천기획단 회의를 열어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공천 및 경선 기준을 마련했다. 현역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은 16일 2020총선공천기획단 제4차 회의를 열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공천 및 경선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공천심사 및 경선 과정에 적용되는 가산과 감산 기준을 정비했다.

정치 신인에게는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 10% 가산 조항이 신설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을 이전 10%에서 20%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선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행 감산 20%에서 25%로 올리는 것.

중앙당 징계 가운데 제명 경력자 또한 감산 20%에서 25%로 강화된다.

다만 당원자격정지 경력자는 종전 20%에서 15%로 감산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선 방법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되 선거인단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2018년 지방선거
때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하고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구성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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