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창원시의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3일 이상 집을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구해야 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이나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되고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해서도 안 된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 행위도 금지된다.
김 지사가 이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몰수와 과태료 부과,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보석 보증금은 2억원으로 정해졌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김 지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경수 지사는 석방 뒤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심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와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며 자신의 무죄 입증을 자신했다.
또 자신의 구속으로 경남 도정에 공백이 초래된 데 대해 경남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지사는 이어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하고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준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반문 유죄, 친문 무죄" "유권무죄" 등의 논평을 내며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을 비난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