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배출허용기준 초과 부과금 16억원으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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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배출허용기준 초과 부과금 16억원으로 1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4.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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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측정수치 조작 기업에 징벌적 보상제 추진... 현대제철 "2021년까지 배출량 50% 줄이겠다"
▲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 초과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로 나타났다. (사진=현대제철 웹사이트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른다.

이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신창현 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16억1516만원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부과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굴뚝기업 배출부과금의 절반을 현대제철이 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쪽은 오는 2021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당진 공장에 있는 일부 청정설비에 성능 저하가 있었다. 그걸 인지하고 2017년부터 당진시와 협약을 맺고 5300억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까지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능 저하된 청정설비들을 교체하고 보수해서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확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담금 부과(통보) 상위 10위 사업장.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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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다음으로 충북 청주의 ㈜클렌코(옛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이었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다. 해당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모두 8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 신창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측정수치 조작으로 부과금 회피 기업에게 징벌적 보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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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인 동일팩키지와 전남 장흥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이메디원, 전북 군산의 종이제품제조시설인 페이퍼코리아㈜도 각각 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48건, 전남·경북 41건, 경남 30건, 인천 25건, 충남 24건, 대구·충북 20건 순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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