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2401건 위반 사항 적발
상태바
현대제철,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2401건 위반 사항 적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4.19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6건 사법조치, 43건 과태료 1억4681만원 부과... 현대제철 "지적사항 성실히 이행하겠다"
▲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240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현대제철 쪽은 노동부 지적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현대제철 웹사이트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240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16명(근로감독관 9명, 안전보건공단 7명)으로 감독반을 구성해 현대제철(협력업체 15개소 포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 모두 2401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된 걸로 나타났다. 이는 고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위반 건수 1029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사항이 1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벨트 외 안전시설 및 보건 분야에서 1053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컨베이어벨트 관련 사항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642건 △풀코트 스위치 불량 및 미설치 302건으로 나타났다.

컨베이어벨트 외 지적 사항에서도 안전시설물 미설치 396건, 안전일반 201건, 보건 분야(MSDS) 위반 199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 79건(현대제철 46건, 협력업체 33건) 가운데 36건에 대해 사법처리 조치했다.

나머지 43건(현대제철 10건, 협력업체 3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4681만원(현대제철 4030만원, 협력업체 1억651만원)을 부과했다. 그밖의 지적 사항 54건(현대제철 44건, 협력업체 10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 의원은 "기업들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쪽은 고용노동부 지적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아직까지 고용고용부 지적 사항이 회사에 전달되지 않았다. 내용을 전달받으면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성실히 개선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점점검이라든지 투자가 필요하면 투자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