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열병 확산, 그 많던 중국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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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열병 확산, 그 많던 중국돼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4.2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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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열병 확산, 그 많던 중국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의 최남단 섬인 하이난섬까지 확산했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9개월도 안 되는 사이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현지 양돈업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름과 동시에 소비자물가 급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농업농촌부는 중국 최남단인 하이난성 6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해 146마리의 돼지가 죽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중국 북부 랴오닝성의 한 농가에서 처음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9개월이 채 안 돼 중국 내 31개 성·직할시·자치구 전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번 감염된 돼지는 100%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나 돼지고기, 돼지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신고 포상금이 10배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으로 죽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해 확진(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이 두 배 높아진다. 확진 판정에도 살처분하지 않는 질병 139종의 신고 포상금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이 된다.

감염 시 살처분 대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결핵병, 광견병, 브루셀라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 등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경제·사회·환경적 파급력이 매우 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한해서는 양성 확진 시 신고 포상금을 10배 높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심개체를 신고만 해도 10만원을 준다. 또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60만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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