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교수노조 합법화 및 교원노조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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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교수노조 합법화 및 교원노조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4.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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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 예정
▲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노조법 개정 방안을 찾기 위한 국회 토론회을 열겠다고 24일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대학혁신·학문자유·교권확립을 위한 전국교수노동조합 합법화와 교원노조법 개정 방안을 찾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정미 국회의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의와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대학 교원의 교권 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및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8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리고 2020년 3월까지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을 입법부에 권고했다.

교수노조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심각한 교권 침해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절대로 대학 경영자(국가, 사립학교 법인)의 이해만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권익 동덕여대 교수(교수노조 사무처장)와 박거용 학술단체협의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임재홍 방송대 교수(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의 '교원노조법' 개정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송주명 한신대 교수(교수노조 부위원장)가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획득과 그 역사적 임무'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이종구 민교협 전 상임의장, 노년환 교수노조 부위원장, 김홍섭 고용노동부 공문원노사관계과 과장,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김광산 변호사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교수노조는 그동안 헌법노조로서 대학민주화, 학문·사상의 자유,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5년과 2015년 두 번의 교수노조 설립 신고를 했으나 반려됐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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