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까지 국고지원 법안 국회 제출
상태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까지 국고지원 법안 국회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4.25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회 국회의원, 연금 지원 일몰제 폐지 및 보장수준 확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왼쪽)은 올해 연말로 중단될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영구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법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앞으로 최대 90%까지 영구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로 중단될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영구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25일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대비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대폭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를 고려해 1995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50%)하고 있지만 2019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이 종료되면 38만명의 농어업인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
게 되고 연금수급 기회를 얻지 못해 장기적 노후 소득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몰제로 적용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영구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 수준도 연금보험료의 최대 90%까지로 확대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일몰기한을 두 번 연장하고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이 일몰 시한을 연장해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 정책이 농민들 노후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1995년 1월 4일 법률 제정 이후 2007년 7월 23일과 2014년 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연장했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지난 1월 19일 일몰 시한을 연장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10인 미만 기업·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2017년 농어민 소득월액이 109만원임을 고려하면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연히 최대 90%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