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공사, 성추행 전력자 핵심요직 임명... "승진인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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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공사, 성추행 전력자 핵심요직 임명... "승진인사 철회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4.2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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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비리로 중징계받은 A씨 3급 처장으로 승진... 공사 "A씨를 대체할 인사가 없고 이중징계는 안 돼"
▲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과거 성추행 비리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은 A씨를 핵심 요직인 도시미래전략처장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고양도시관리공사 웹사이트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최근 단행한 승진 인사에서 과거 성추행 비리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은 A씨를 핵심 요직인 3급 처장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는 지난 4월 15일 단행한 인사에서 A씨를 핵심 사업 부서인 도시미래전략처장(3급)으로 승진시켰다.

이번 인사에서 처장 승진자는 A씨가 유일하며 도시미래전략처장은 각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라고 한다.

또한 A씨가 속한 부서의 경우 대곡역세권 개발, 도시재생, 자동차 복합단지 등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공사의 핵심 중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문제는 처장으로 승진된 A씨가 과거 성희롱 비리로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는 25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인사를 '인사 재난'으로 규정하고 성추행, 비리 전력이 있는 A씨의 승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인사의 책임이 있는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고양시장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성폭력 방지대책과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쪽은 A씨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어 부득이 이번에 승진 인사를 한 것이라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A씨는 2011년 도시관리공사 통합 출범 때부터 도시사업을 이끌어왔던 창단 멤버로서 그 부서를 맡아온 분"이라며 "그 전부터 승진을 해야 함에도 성희롱 비리 때문에 벌은 벌대로 주고 승진도 안 시켰다"고 밝혔다.

공사로서는 성희롱 비리에 대한 징계는 징계대로 주고 승진도 안 시켰으니 최대한 벌을 주고 불이익도 줬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그래서 이번 승진 인사에 앞서 전문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공사 관계자는 "노무법인에 자문을 받아보니 이중징계(중복징계)는 안 된다고 했고 공사로서도 더 이상 불이익을 줄 명분이 없었다. 게다가 도시사업을 왕성하게 추진해가야 하는데 A씨가 처음부터 이 업무를 추진해 온 상황에서 대체할 만한 인력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그를 승진시켰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 사장의 공개 사과 요구에 대해선 "내부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해봐야 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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