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재벌의 땅 사재기, 기업공시로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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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재벌의 땅 사재기, 기업공시로 감시한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5.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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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행태에 제동
▲ 앞으로 재벌 그룹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돼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진=네코 티스토리)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앞으로 재벌 그룹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토지자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벌의 땅 사재기를 기업공시로 감시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올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5대 재벌 토지자산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새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 증가액이 43조6000억원에 이른다.

그간 재벌 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투자보다는 토지 매입을 통한 불로소득을 얻는 데에 더 몰두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2011년 회계기준 변경 이후 기업이 소유한 토지 자산에 대해 장부가액 정도만 공개하고 있어 실거래가와의 격차가 매우 큰 탓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 공시를 할 때 토지자산의 가치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자산의 여력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혁신과 변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감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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