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상가임대차 전문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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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상가임대차 전문상담' 실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05.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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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공인중개사 11명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임대인-임차인 상생 기대
▲ 인천시가 변호사·공인중개사 11명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 전문상담 및 분쟁 해결 지원에 나선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1일 "시민들의 상가임대차 관련 궁금증 해소와 상가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업무'를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5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16일 '상가임대차 법률상담관'으로 변호사(5명)·공인중개사(6명)를 위촉했다. 전문가를 통한 상가임대차 법률 관계에 대한 상시 상담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게 되는 상가 임차료 증액,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상가임대차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의 안내를 통해 피해의 사전 예방 역할도 진행하게 된다.

장병현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들이 상가임대차 문제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insupport.or.kr/)나 인천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 032-715-7294~5)으로 물어보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 상담 대표전화는 032–715–4861,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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