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페이지,노니 때문에 '난리'
식약처 홈페이지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등 총 8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10㎎/㎏)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점검했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의 경우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추가로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하였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등) 제품 등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