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 5848만5000건 적발
상태바
최근 3년 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 5848만5000건 적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5.07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청구 금액 4352억원에 달해... 최도자 의원 "요양급여 편취 찾아내 징수금 끝까지 환수해야"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단위: 천건, 백만원,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데일리중앙
▲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7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철저한 징수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경기도의 한 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거짓 신고해 조리사 가산을 부당 청구했다.

또 서울의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최근 3년(2016~2018년) 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 결정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철저한 예방 및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를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 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가 5800만 건을 넘는 걸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금액은 4300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7000건, 금액은 약 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5000건, 금액은 약 1460억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3000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들이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 인력 또는 간호 인력수를 거짓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내는 사례가 가장 대표적으로 적발됐다.

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거"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