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공개 갑론을박... "공익목적 찬성" 대 "법 지켜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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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공개 갑론을박... "공익목적 찬성" 대 "법 지켜야... 반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07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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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공개 둘러싸고 "공익목적 더 크기 때문에 공개해야" 대 "언론에서 그냥 신상공개하는 것은 법적 금지 된 일"
▲ 노영희, 백성문 변호사들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공익을 위해 조두순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과 법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입장을 맡아 얼굴공개 반대 입장을 맡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오는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은 출소를 할 예정이며 한 프로그램에서 그의 얼굴을 알리면서 조두순 얼굴 공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즉 조두순 얼굴 공개가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일까 혹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노영희, 백성문 변호사들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공익을 위해 조두순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과 법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입장을 맡아 얼굴공개 반대 입장을 맡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성문 변호사는 "제가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얼굴 없는 조두순이 돌아온다'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사건이 발생했던 건 2008년 12월"이라며 "그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신상 공개에 관련된 정확한 법 규정이 없었다.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연쇄 살인범이었던 강호순을 언론에서 얼굴을 공개를 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 공개 기준을 만들었다"며 "특정 강력 범죄일 것, 공익을 위한 것일 것, 아동 청소년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지만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흉악 범죄, 강력 범죄 피고인들 아니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즉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 공개 기준이 생긴 후에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범죄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마련됐다는 말로 들린다.

또한 이 법이 생기기 전 조두순 사건이 생겼으므로 그 때 공개 안 했다면 그 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조두순 얼굴을 공개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 수 있을까?

노영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능지처참이라는 말을 아냐? 사실은 끔찍한 말인데 저는 이 단어가 조두순 씨에게 원래 조두순 씨가 처음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당시 법에서는 그렇게 세게 안 하는 게 기본적인 추세였었기 때문에 그러긴 했었지만... 지금 20년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한다"며 "이렇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을 경우에 얼굴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20년 지난 이후 내 옆집에 살아도 얼굴을 알 수 없는 상황.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굴을 원래는 공개하는 게"라며 공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물론 그 방송국이 꼭 공익 목적으로만 하지 않았겠다. 어쨌든 사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사적인 욕심이 좀 들어 있다 하더라도 공적인 게 훨씬 크면 괜찮다는 게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언론이 공익 목적을 위해 조두순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백성문 변호사는 "지금 성범죄자 관련된 신상 공개는 조두순이 나중에 출소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2020년 이후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라고 있다"며 "조두순이 어디 거주하게 될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인근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학교에는 신상 정보가 우편으로 보내진다. 그렇게 하는 게 현재 법"이라 설명했다.

이어 "신상 공개를 하는데 이게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그냥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다"며 "지금 현재 법은. 조두순 얼굴 공개해서 통쾌하다, 잘했다, 그 언론사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 감정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무언가 범죄자들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은 언론이 하냐?"고 물었다.

그는 "신상 공개 지금 제도가 있다. 제가 공개한 언론사의 마음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 공개하면 앞으로 클릭 수 좀 늘겠는데"라며 "그럼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어떡하냐?"고 내다봤다.

백 변호사는 "지금 이번 이 선례를 놓고 법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공개하는 게 우리가 맞아, 라고 하면... 언론 기관이 법 집행 기관이 아니다"라며 "이런 방식으로 법규정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걸 대중들이 찬성을 해버리면 법은 의미가 없다. '법 이퀄 여론'이 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지적했다.

이어 "세상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다. 그 기준이 법이고 그게 사회적 약속"이라며 "사회적 약속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따르자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게 법이다. 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한 언론 기관 혹은 한 개인이 일탈해도 국민들이 찬성하면 오케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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