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대통령 모욕 합성사진' 교학사에 위자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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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대통령 모욕 합성사진' 교학사에 위자료 청구소송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5.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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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7264명 소송인단에 참여... 서울남부지법에 17억2640만원 손해배상 소장 제출
▲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1만7000여 명의 시민들이 한국사 교재에 일베에서 만든 노무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7264명은 7일 교학사에 원고 한 사람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 감정을 크게 해친 행위에 대한 조치다.

노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인단에 참가한 시민들은 "교학사에 반드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3월 26일 내놓은 성명을 통해 교학사 사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4월 15일에 유족 명의의 민형사소송 소장이 각각 서울 서부지검과 남부지법에 접수됐다.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소송'의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한 노무현재단은 3월 29일부터 엿새 동안 모두 1만8000건이 넘는 소송인단 참가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했다.

애초 1만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서 접수가 폭주하면서 참가 인원을 늘렸다. 이후 신청서 확인 과정을 거쳐 1만7264명의 시민들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하게 됐다.

집단소송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청구금액은 17억2640만원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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