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 국민 기본권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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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 국민 기본권 위협할 수 있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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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검사 "국민들에 이 제도 변화, 아무 도움되지 않는 불편한 제도... 권리침해 받았을 때 구제받기 어려워"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은 신속처리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 이를 둘러싼 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즉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지만 조정과정을 겪기도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어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고 있는 김웅 검사는 9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검찰은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왜 반대하고 있는지 등 검찰의 입장을 말했다.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일까?

김웅 검사는 "원래 미래기획단 따로 형사정책단 따로 있었는데 두 개가 합쳐졌다"며 "미래기획단은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맞춰 검찰을 어떻게 수사환경과 구조를 바꿀 것인가 연구하는 데고 형사정책단은 수사권 조정 대응하는 팀"이라 설명했다.

그는 진행자의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국민 기본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 밝히고 있는데 반대 이유 말씀해 주신다면?"이라는 질문에 "이 법안들이 3불법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즉 그의 설명에 의하면 불편 불안 부당한 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는 3불법이라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는 "일단 국민들에게 이 제도 변화가 아무 도움 되지 않는 불편한 제도"라며 "조사 받는 사람은 권리 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 받기 어려워 불안한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그 수사권능 총량은 더 늘어나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3불법이라 생각하는 이유를 밝혔다.

진행자는 현행 수사체계가 3불이었으며 부당한 일들이 많았고 그 주요원인을 검찰이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으며 김웅 검사는 "맞다"며 긍정했다.

김웅 검사는 "그 부분에 대해 부인할 생각 없고 국민도 불만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 방향이 과연 맞느냐는 거죠"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런 부분들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걸 심화시키게 되면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라 할 수 있다"며 "지금 사법통제라는 것들이 지금 거의 법안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분권화 돼야 한다는 전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지금 체제를 유지하자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방향에 맞게 갔어야하는데 반대로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 위험하다'는 면도 있다고 긍정했다.

김웅 검사는 "그런 면도 있다. 검찰의 문제점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다. 두 가지 같이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다"며 "우리 권한을 경찰한테 뺏겨서 기분 나빠,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경찰 뿐 아니라 검찰에서 덜어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덜어내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의 문무일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웅 검사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

김웅 검사는 "지금 이 법안 놓고 경찰이나 법안 추진하는 쪽에서 충분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저희 검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법률전문가들이나 민변 참여연댕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 하고 불기소하면 종결이 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경찰이 맡다가 검찰에 안 보낸 후 사건 종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는 걸까?

김웅 검사는 "네. 그부분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고 거의 모든 법률 관계되는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 표현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버닝썬 사건 같은 게 나왔을 때 기소되는 사건이 폭행 사건만 오고 예를 들어서 독직폭행이나 이런 게 종결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보완수사 요구를 왜 못할까?

김웅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은 원래 수사에 대한 보완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진행자는 청취자의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검찰이 안된다고만 하지말고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드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라는 사연을 전하자 김웅 검사는 "지금까지 국회가 진행되고 패스트트랙까지 가는 데 저희들은 국회 가서 의사를 계속 전달했다"고 호소했다.

김웅 검사는 "그게 전달이 안 됐었고 반영이 전혀 안된 상태"라며 "330일 이후 실제 우리나라 법이 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한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같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할까?

김웅 검사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법안 문제들에 대해 공감 많이 해주시고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 드릴 것"이라 다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결국 국민들의 일이라는 것, 330일 이후 현실이 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설명 드리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즉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과정을 통해 검찰 쪽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설득과 논의과정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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