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아파트에도 극장처럼 화재대피안내도 부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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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아파트에도 극장처럼 화재대피안내도 부착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5.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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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0건 아파트 화재에도 입주민 37% "우리 집 대피시설 모른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 김경협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피난안내정보 제공 신설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아파트에도 앞으로 극장처럼 화재대피안내도가 부착될 전망이다.

아파트 각 세대에 화재를 대비한 피난안내도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건축법'은 아파트 화재 시 △구조를 기다리는 '대피공간' △옆집 베란다로 피난 가능한 '경량칸막이' △아랫집으로 연결되는 '하향식피난구'나 이에 준하는 성능의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 중 하나를 세대별 또는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들 시설의 위치와 이용 방법을 담은 피난안내정보 인쇄물을 각 세대에 부착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화재대응시설은 아파트마다 달리 설계돼 있어서 그 위치와 이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높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실제로 연간 3000건의 아파트 화재에도 입주민의 79%는 화재대피시설을 안내받지 못했고 37%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떤 대피시설이 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서의 일반적인 피난안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등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극장처럼 아파트에 특화된 화재대피시설 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또 관리사무소가 피난안내정보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 사이에 아파트 화재는 3023건 발생해 사망 32명을 포함해 인명 피해가 286명에 이르렀고 재산 피해는 112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윤후덕·백혜련·박정·김상희·이수혁·윤관석·민홍철·유승희·송영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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