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임산부에 '불법야근·시간외노동'... 노동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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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임산부에 '불법야근·시간외노동'... 노동부, 검찰 송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5.1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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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다른 기업들로 조사 확대해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 있었다" 해명
▲ 아시아나항공이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 노동' 등을 시킨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니아나항공 쪽은 항공기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웹사이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 노동'과 '시간외 노동'을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전·산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시아나항공 쪽은 비행기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설훈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수시감독을 실시해 모성보호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노동자 8명에게 인가 없이 밤에 노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산부를 밤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노동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70조 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위반이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이 야간 노동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근무하게 하면 처벌될 수 있는 게 법 취지다.

노동부의 전향적인 판단으로 그간 임신 중인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묵인돼온 야간 노동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이흥영 변호사는 "임산부는 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게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라며 "더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사업주가 불법 야근을 시켰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검찰이 아시아나항공의 불법 야간 노동 혐의를 원칙대로 처벌해 재판에 넘긴다면 법원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5명에게 법이 정한 테두리를 초과하는 시간외 노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71조(시간외근로)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임신 중인 노동자 9명에게 시간외 노동을 하게 했는데 이 역시 근로기준법 74조 5항(임산부의 보호)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쪽은 "항공기 지연(출발·도착)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부 위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다감의 이흥영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법률 규정의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 건 법의 처벌과 관련해서 정상참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면피될 수는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은) 법 규정에 맞게 준수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 충고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앞으로 (모성보호를 위해)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매년 노동부에서 모성보호 감독을 나갔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 8988명 가운데 여성이 4782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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