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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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첫 지급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05.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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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화재로 사망한 A씨 유가족에게 보험사 통해 1000만원 지급
▲ 인천시는 지난 15일 시민안전보험 최초 수혜자로 지난 2월 ○○구 화재로 사망한 A씨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1000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인천시가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인천시는 지난 15일 시민안전보험 최초 수혜자로 지난 2월 ○○구 화재로 사망한 A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1000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성훈 안전정책과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하신 시민이나 유가족 분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보험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보험 보장항목, 보험금 지급규모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구 화재로 사망한 B씨 외 2건의 사고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해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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