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삼성비자금 특검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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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삼성비자금 특검법안 제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7.11.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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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 포함... 검찰, 특별수사본부 설치

한나라당은 15일 삼성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2002년 대선자금 및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 의혹을 포괄적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별도의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특검법안은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 비자금 존재 및 조성 경위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 권력층 로비 의혹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사건과 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제공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한나라당 특검법안에 대해 "헌법정신을 철저히 맞추고 너무나 비헌법적인 조항이 들어간 신당(3당을 말함)의 특검법안과 달리 특검법의 기본정신에 충실하고자 했다"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사용된 것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 이것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칼날을 삼성비자금 보다는 2002년 대선자금 의혹 캐기에 정조준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날 통합신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의 경우 "수사기간이 최장 200일이나 돼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기업 운영 및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검 수사기간을 40일로 하고, 1회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검찰도 이날 '삼성비자금 조성 및 검사 대상 로비' 의혹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ㆍ감찰본부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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