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국 "안전부담 큰 정신질환 초기치료, 시설좋은 종합병원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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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국 "안전부담 큰 정신질환 초기치료, 시설좋은 종합병원서 이뤄져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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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국 "환자들, 초기 급성기에 신체질환처럼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복지재원 촘촘히 이뤄져야"
▲ 이해국 카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16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증증정신질환자 대책' 정책을 분석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사진=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15일 보건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 관리가 확충될 것으로 보이면서도 일각에서는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해국 카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16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증증정신질환자 대책'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우선 대책 내용에 의료계와 환자들의 의견이 많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할까?

이해국 교수는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는 건 맞다. 치료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응급팀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전부터 포함돼 오고 있던 부분에서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큰 차원에서 법적인 제도 개선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서비스의 양을 일부 늘리는 정도다"라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복지부의 주무과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 차원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예컨대 지역현장에서 보면 경찰 대응이나 지역 행정기관 대응이 보다 공식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도 개선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다 큰 범부처 차원에서 획기적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 정도 대책으로 문제 발생을 중단시킬 수 있을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지금까지 계속 개선해오던 방향성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대책은 그 정도 수준이고 뭔가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다'라는 진행자 말에 이 교수는 "예컨대 비자발 치료 결정 개시부분에 대해서도"라 알렸다.

그는 "지금 현재 사법입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핵심은 사법입원이라기보다 그건 하나의 방법"이라며 "지금 현재 보호자의 의견, 그리고 의료진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강제치료가 시작되는 게 가장 큰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서 계속 보호자와 의료진에 대한 안전의 문제, 환자 인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라는 민간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동원이나 강제력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가족에 의한 입원을 철폐하고 그것이 사법이든 어떤 형태가 되었던 보다 공식적으로 행정력이 동원될 수 있는 국가의 공공체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계속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아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라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결정을 해야 사실은 이후에 치료비나 복지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확실해지는 거다. 그게 안 되니까 일부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 정도 지원으로 과연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 분들이 치료에 어떤 체계로 나올 수 있을지 지역에서 보면 사실 많이 아쉽죠.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부분에서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는 부담을 좀 정부가 가져가라, 이런 말씀이시잖냐'는 진행자 말에 이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왜냐하면 정신질환 특성상 일부 초기 급성기에 병의 인식이 없으면서 자타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걸 공공에서 책임져주지 않고 민간이나 보호자에게 소위 위험이 외주화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예컨대 응급개입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경찰은 보건소나 센터에 많이 의지하게 되고 센터나 보건소에서는 경찰에 많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에서 협력 체계 만들어서 알아서 잘 협력하라고 하는 건데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계속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제화도 포함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려면 결국 사법 내지는 공공국가체계에서 이런 부분이 결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겠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이서 응급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선 경찰과 이제 지역의 의료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라는 진행자 말에 이 교수는 "그렇다"고 긍정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응급개입팀 설치도 있지 않냐? 이건 경찰이 아니고 의료인들이다'라는 진행자 말에 이 교수는 "의료인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요원 분들인데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실은 응급개입팀이 설치가 되고 그러면 경찰과의 협력이나 출동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분들 신분 자체가 정식으로 공무원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큰 위험 부담이나 행정 부담을 과연 떠안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 결국 정신보건센터를 어떻게 공공기관화 할 것이냐 부분도 사실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빠져 있는 것도 되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책 결정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자살의 예처럼 총리실이든 범부처든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국가예산 문제인데 지금 정신보건예산이 전체 보건예산의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이 5%까지 OECD국가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확보 방안부분을 복지부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하겠지만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획에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환자들 본인의 인권 문제 고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해국 교수는 "사실은 인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이 초기 급성기에 신체질환처럼 치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또 한 가지는 정신질환이 오랫동안 관리해야 되는 질환인 만큼 전체적인 복지재원이 아주 촘촘히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라 밝혔다.

그는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초기 치료에 대한 신체질환 수준의 응급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이제 현재 신체질환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30%정도 밖에 보전되고 있지 않은 수가체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 치료 이후에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대폭 투자가 가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의 책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 복지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다 빠져 있다"고 밝혔다.

즉 환자가 초기치료를 하려면 국가적인 시스템이 개혁돼야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권역외상센터든 응급의료센터든 암센터 등 신체질환 중심으로 돼 있지 않냐?"며 "무엇보다 중요하고 진료 부담이 크고 안전부담 큰 정신질환의 초기 급성기에 대한 치료가 시설 좋은 종합병원에서 많은 의료 인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거의 뭐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 대책도 일부 기관지정이나 응급수가, 시범수가 정도로 돼 있어서 이 정도로 변화가 빨리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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