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검경수사권 조정, 밥그릇 싸움으로 봐선 안돼... 냉철하게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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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검경수사권 조정, 밥그릇 싸움으로 봐선 안돼... 냉철하게 판단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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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창총장 "수사권 조정안, 민주주의 원칙 위배" 대 경찰 "수사권 조정 통한 상호견제가 민주적 원칙"
▲ 노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준우 변호사, 장진영 변호사는 1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시선집중 3.6.9>를 통해 '검경수사권 치킨게임으로 끝나지 않기를'이라는 주제로 집중 논의했다.(사진=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검경수사권이 현재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쪽은 "검찰이 합당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론에 승복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노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준우 변호사, 장진영 변호사는 1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시선집중 3.6.9>를 통해 '검경수사권 치킨게임으로 끝나지 않기를'이라는 주제로 집중 논의했다.

치킨게임은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야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영희 변호사는 "네. 사실 검찰하고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이런 수사와 관련된 큰 틀에서 보자면 방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서긴 섰지만 그걸 만들어나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서"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독립이든 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권리신장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자꾸 자기네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가져왔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게 민주적 원칙에 안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의 효율성보다는 적법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했고 앞으로 법무부랑 얘기 안 하고 국회랑 직접 얘기하겠다라고 한 부분 어떻게 보셨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준우 변호사는 "문무일 총장이 피의자 신문조서 얘기는 아마 뒤에 브리핑 과정에서 조금 얘기했던 것 같고 전문에서는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직 조금 정확하게 확인 필요한 것 같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소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의 원래 취지고 그게 권력분립을 위한 거다"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권력분립 얘기하기엔 조금 계속 맞지 않다는 게 저는 생각이고 검찰에서 생각하는 구체적인 그런 개혁방안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블루프린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세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이라도 권한이 줄까봐 겁내하는 약간 이런 스탠스여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재정신청제도 라는 게 있다"며 "검찰이 불기소를 했을 경우에 법원 판단 받아서 공소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데 이걸 전면확대하겠다 라는 정도가 개혁적 내용이다, 유일하게"라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었고 피의자 신문 조서 얘기도 적극적으로 애초에 준비한 발표문에 담았으면 조금 나았을 걸 수세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은 검찰이 과연 정말 진짜로 뭔가 내려놓을 의지를 갖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물음표가 찍혀진다"고 덧붙였다.

노영희 변호사는 "짧게 제가 한 마디만 드리면 수사권한 축소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했는데 구체적 내용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비난을 받으니까 우리도 내려놓겠다 이 정도 선언적 말에 그쳤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마지막에 옷을 벗는 퍼포먼스를 했다"며 "그래 놓고는 기자들한테 이건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얘기는 본인이 약간 저항의 표시로 이렇게 내가 하겠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도 국민들에게 일부러 그런 걸 안 보여주면서 본인이 조금 밉보이는 걸 걱정했던 모습으로 보여져서 사실 상당히 비겁해 보이는 모습이었다"며 "저는. 어제 말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재정신청 확대도... 재정신청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예전부터 나왔던 말인데 신경도 안 쓰다가 갑자기 나온 말이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 하나 줄게 그런데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니까 줘도 돼 이런 생각으로 한 것 같아서 저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면 전국 43개 지청에 특수수사 안 하겠다는 것..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알고 보면 사실 별 것 아니다'라는 진행자 말에 노영희 변호사는 "마약청도 새로 신설하면서 또"라고 말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어차피 서울중앙지검에서 좀 했던 거고 나머지 지방청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생색내기다"라며 "숫자를 이렇게 부풀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 속이는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검찰의 대응 논리가 굉장히 좀 궁색하다는 게 말이다. 검찰도 좀 머리가 다 있는 분들인데 왜 이런 논리할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검경수사권 분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그런 반박인데"라며 "민주주의 원칙에 왜 반한다는 건데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다. 민주주의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권력의 분립, 권력의 분리 견제와 균형,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며 "혹시라도 검찰이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면 선출될 권력의 힘을 다른 비선출된 권력으로 옮긴다 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둘 다 어차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 말했다.

또한 "그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꾀한다는 이 방향에 대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들먹이면서 반박하는 건 이건 맥락이 안 맞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김준우 변호사는 "하나 덧붙일 게 있다면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고 검찰청법안이 있다"며 "검찰청법 안에 나와 있는 게 검찰이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1차적 수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른바 특수수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거기선 검찰이 어지간히 자기네가 원하는 걸 지켰다"며 "그게 사실은 가장 관심사였고 그런데 어제 직접 수사범위를 줄이겠다고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제범죄는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범죄라는 게 500만 원짜리 경제범죄고 1000만 원짜리도 경제범죄인데 하겠냐?"며 "그 사건을 경찰에 주겠다고 얘기하면 양쪽으로 그런 사건이 더 많겠다. 소액 사건이.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준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다 라는 게 보이는 거고 그럼 이게 왜 이러냐 생각해보면 저년차 검사들이 고생하는 일반 형사부, 형사부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라고 했지만 형사부에 가지고 있는 관심과 고민, 일선 검사들 고생하시는 것과 잘나가시는 특수수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수사는 지켰으니까 더 구체적인 건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거다"라며 "제가 보기에 매섭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되게 궁색하고 실망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준우 변호사는 "거기다가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고민 안 했을 것 같다"며 "약간 무늬만 공수처만 통과되고 그 정도 선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 어려운 쟁점이. 결국은 말하자면 조직 내에 합일된 입장이 없다. 마치 이제 정치개혁에 대해서 입장 없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모습인데 입장이 없다는 거다. 구체적으로"라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에 대해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노영희 변호사는 "저는 당연히 그 조정이나 이런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조금 우려했던 건 경찰이 잘해서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겨주는 거였다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이 못한 것 때문에 경찰이 어부지리 사실 가져간다, 왜냐하면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피해자들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네가 못했으니까 얘네꺼 뺏어서 얘네한테 주지, 이런 식이라는 게 못마땅하다"고 밝혔다.

장진영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면 변호사들의 더 다수는 우려가 많다"며 "경찰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또 국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더 불리할 것이냐, 더 국민들이 유리해질 것이냐. 변호사의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냐하면 경찰이 상당히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고 잘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라며 "변호사들이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저는 국민들이 좀 잘 지켜보셔야 되는 대목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정보기능이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하고 독보적인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정보기능이 그러면 필요 없느냐, 뭐 이런 근본적 물음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정보경찰 수를 줄이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서 생산된 정보를 어떻게 쓸 것이냐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그런 나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포인트가 거기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산된 정보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나중에 검증 가능한 그런 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권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이게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다"라고 밝혔다.

그는 "권력을 쥐어줬을 때 이것을 권력을 잘못 쓰게 되면 그것만큼 큰 독이 없다. 국민한테 큰 독으로 돌아온다"며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밥그릇 싸움으로 봐선 안 되고 좀 더 관심 있게 내부적으로 봐서 국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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