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땜질 개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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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땜질 개정 규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5.17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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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받는 동물 퍼포먼스 진행... "음식물류 폐기물 동물 급여 전면 금지하라"
▲ 동물권행동 카라는 1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땜질식 법개정'이라고 규탄하고 "환경부는 음식물 폐기물 동물 급여를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동물권행동 카라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땜질식 법개정'이라고 규탄했다.

카라는 1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눈가림식 땜질 법개정을 규탄한다"며 "환경부는 국민 건강 위협하고 동물 학대하는 음식물 폐기물 급여를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동물보호단체 행강, 전국동물활동가연대를 비롯한 전국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받는 동물 실태를 알리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사진을 보이고 현수막으로 찢어내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소위 '잔반'이라고 부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줘서 키운 돼지가 아프리가돼지열병(ASF)의 주 원인으로 최근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급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가 개와 돼지에게 광범위하게 허용된 전제에서 해당 가축의 질병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자가 직접 급여'만을 금지함으로써 방역체계의 치명적 '구멍'을 그대로 두고 있어 무용한 졸속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돼지에게 허용되는 습식사료 형태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질병 전파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 뻔하며, 더욱이 개들에게 아무런 기준 적용 없이 계속 폐기물의 임의적 급여를 무한대로 허용하는 행위는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눈감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ASF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예방백신과 치료약이 없으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돼지가 죽은 뒤에도 바이러스는 혈액 및 골수 등에 존속해 감염동물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면 급속하게 전파된다.

ASF 바이러스는 냉장 및 냉동 상태의 육류에서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생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한다.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향후 다른 가축전염병을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며 빈틈없는 방역을 강조했다.

카라는 이후에도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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