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쳤다면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
상태바
연말정산 놓쳤다면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05.21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년퇴직자 등 중도퇴사자는 환급금 발생 가능성 커... 납세자연맹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 가능"
▲ 올해 1월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올해 1월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상 다음해 1월에 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때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정년퇴직자 등 중도 퇴사자는 결정세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 대부분의 경우 환급금이 생기게 된다.

또 사생활을 알리기 싫어 회사에 서류 내기가 껄끄러워 놓친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를 한 이후라면 퇴사 시점,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최근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한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까지 근무 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신용카드등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월세액공제 등의 서류를 제출해 156만8270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연맹은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2018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My NTS >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결정세액을 확인하면 된다.

연맹은 또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가족이 장애인이거나 이혼을 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껄끄러운 경우나 ▷월세를 사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일부러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때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회사로 별도로 통보가 가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사생활보호를 위해 납세자연맹을 통해 따로 환급 신청을 한 B씨의 경우 소득이 없는 남편의 기본공제 신청과 월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80만1900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5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 작성 등이 어려워 직접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뒤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환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 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