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영 교수 "장자연 사건 핵심 참고인, 진술하지 않아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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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영 교수 "장자연 사건 핵심 참고인, 진술하지 않아 아쉬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2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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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영 교수 "고 장자연 사건, 기록측면에서 증거 부족... 핵심참고인, 구체적 진술하지 않아 아쉬움 남는다"
▲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자연 진상조사단 활동의 성과가 무엇인지, 앞으로 남은 숙제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사진=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리스트 존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며 장자연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종료됐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던 시도가 마침표를 찍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장자연 진상조사단 활동의 성과, 앞으로 남은 숙제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사건의 증거가 많이 안남아 있는 상황에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온 상황이었다.

조기영 교수는 "83명 참고인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다"며 '조사한 주체가 몇 명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진상조사단은 6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6명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을까?

조 교수는 "내부조사단, 외부조사단 이렇게 나누는데 내부에 검사 두 분, 외부에 변호사 두 분, 교수 두 분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내용에 대해 진상조사단의 외부위원들은 조사단이 조사, 보고한 조사결과와 발표결과가 다른 점이 많다는 지적이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

조기영 교수는 "뭐 대부분 의견일치가 됐었다고 보인다. 특히 마지막에 윤지오 씨에 의해서 제기된 의혹,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이 있었지 않았느냐 부분에 대해선 사실판단의 의견이 다른 것보다 분명히 증거가 충분히 않지만 이 부분을 조사단의 조사방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런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던 것 같다"고 밝혔다.

'주로 외부위원 네 분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셨고 내부조사단 내부위원 검사 두 명은 조사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었냐?'는 진행자 질문에 조 교수는 "그런 내부의 의견 차이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의혹이었던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입장은 동일한 것일까?

조 교수는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진위 불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 그러한 판단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단정적 판단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이제 사실 장자연 씨 문건 자체가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진 않고 당시에 우연한 기회에 입수가 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초동수사단계에서의 기록에 비춰보면 장자연 씨 리스트를 존재를 전제로 해서 관련자들이 통화한 내역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리스트가 존재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은 의견을 차지했었다"라고 설명했다.

'어떤 마사지를 과거사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인데 과거사위원회에서 마사지를 한 이유는 뭐라고 보냐?'는 진행자 질문에 조 교수는 "마사지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직접 조사한 조사단하고 조사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하는 위원회하고 입장과 역할이 틀릴 수가 있고 위원회 입장에서 아무래도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추측했다.

조기영 교수는 그 동안 수사과정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일부 수사기록 누락에 대해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보존하는 건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년이 넘는 조사 기간 동안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조 교수는 "그러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사건의 성격상 당사자께서 고인이 되셨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점, 또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당시의 기록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는 역시 증거들이 부족한 것 아닌가, 기록측면에서 증거부족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사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실만한 분들이, 이른바 핵심 참고인들이 진술을 하지 않으시거나 구체적인 진술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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