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 두고 "사생활 침해" 대 "소통 원해"
상태바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 두고 "사생활 침해" 대 "소통 원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21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 여부 갑론을박... "연락처 공개, 의무 아니다" 대 "학생, 다치거나 급한 일 생길 수 있다"
▲ 노영희, 백성문 변호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학교 교사의 개인 연락처, 학부모들에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 혹은 아니다'를 주제로 논의했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의 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를 권고해 이를 둘러싼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노영희, 백성문 변호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학교 교사의 개인 연락처, 학부모들에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 혹은 아니다'를 주제로 논의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사실 선생님들이 업무 시간 외에 학부모들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문제들도 여러 번 있었다"며 "불편한 사례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도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근무 시간 외에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들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든가 아니면 학부모들이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알려주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개인 정보 보호법상 이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 공개는 교사의 의무가 아니라 학교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락처 공개 관행에 도교육청이 제동을 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며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선생님 번호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을 맡아 "저는 업무용 폰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정 시간 이전까지는 연락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학교에 엄마, 아빠들이 다닐 필요가 사실 별로 없었다"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거의 없었고 정해진 아이들이 학교에 잘 다녀오고 숙제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되는 거였는데 요즘은 너무 학교에서 하라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행 평가뿐만 아니라 준비물 플러스 뭐뭐뭐 해라, 뭐뭐 해라. 학교 참여하는 활동도 되게 많다"며 "너무 많은데 그걸 애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부모들도 그걸 알아야지 제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를 해야 되는데 문의할 수도 없고"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요즘은 예전에는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됐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엄마들 전화번호도 안 알려준다"며 "개인 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엄마들이 처음에 새학기가 돼서 들어가면 누구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 엄마도 연락처를 모르는데 누구랑 어떻게 연락을 하냐?"고 밝혔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서로 휴대폰의 단체카카오톡방 같은 곳에서 소통할 수 없을까?

백성문 변호사는 "단톡방을 열려면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등록을 해서 열잖아요. 그 전화번호 자체를 안 알려준다. 아무도"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회장 엄마가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회장 엄마도 요즘 선생님이 옛날처럼 알려주는 게 아니다"라며 "애들끼리가 정확하지가 않고. 정확하지 않은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이 4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4시만 넘어가면 연락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학교 근무 시간에 전화를 해도.. 수업 들어가기도 하고 되게 연락이 안된다. 너무 힘들다"고 학생 쪽 입장에서 힘든 점을 호소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교사 번호 공개는 안된다'는 입장을 맡아 반박에 나섰다.

백 변호사는 "일단 첫 번째 업무용 폰은 누구 돈으로 사서 주냐?"며 "나랏돈으로 그런 걸 모든 교사들한테 업무 폰을 하나씩 사주냐? 현실적으로 첫 번째 그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폰을 준다고 치자. 업무 폰을 주면 아까 노 변호사님 일정 시간까지는 교사와 소통이 돼야 된다. 그 일정 시간이 언제냐?"며 "업무 폰을 주면 예를 들면 6시면 자동적으로 꺼지냐, 업무폰이?"라고 물었다.

백 변호사는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선생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애가 제대로 말을 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와서 준비하기도 힘들고 한데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좋은 것만 일정 보고 물어보는 부모들만 있으면 좋지만"이라며 "새벽에도 문자가 오고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거기다가 심지어 스토킹까지 하는 학부모도 있고. 실제로 있는 일"이라 지적했다.

그는 "선생님들도 개인 사생활이라는 것도 있다. 근무 시간 외 직장 상사가 보내는 톡. 이제 이것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며 "교장, 교감 선생님이 보내는 문자가 무서울까, 학부모들이 보내는 문자가 더 무서울까? 후자가 훨씬 무섭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요즘에 사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문제 벌이는 것도 꽤 많다"며 "선생님들 인권을 생각해야한다. 왜 무조건 지금 우리 애가 배워야 되는데 내가 불편해. 내가 애 제대로 준비 못 시키니까 이게 힘드네. 이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의 개인적인 인권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그렇게 하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느 집단이나 그런 식으로 개념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한테도. 새벽 1시에 연락하는 사람 되게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사람 있을 거다.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질문할 거나 얘기할 거나 이런 모든 것을 차단한다는 건 부당한 거 같고"라며 "두 번째로는 아까 돈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원래 듀얼폰이라고 예전에 번호만 그냥 하나 더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다.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 예를 들면 6시 넘어서도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다"라며 "애가 갑자기 다쳤다거나 학교에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그럼 전화 연락처를 몰라서 아무런 방편이 없다?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냐?"고 물었다.

즉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 준비물을 물어야하는 상황 뿐 아니라 비상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무슨 준비물 때문에 엄마들이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일인 거 같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라며 "왜냐하면 학교에 요즘에 여러 가지로 서류 작업이나 전체적으로 하라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문의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소통을 너무 막는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백 변호사는 "급한 일 있을 때 전화하시는 착한 노변님 착한 엄마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일단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린다"며 "급한 일, 뭔가 아이가 다쳤거나 이럴 때 담임과 빨리 연락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학교 대표 번호로 연락을 하고 학교에서 직접 담임에게 연락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다이렉트와 한번 거쳐가는 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제가 뭔지 준비물이 뭔지 이런 거 애매하면 학교에 공식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준비물이나 이런 거 필요한 거 거기 알람에 공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히 다 해소할 수 있는데 왜 뭐하러 교사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시도때도 없이 학부모 전화에 시달리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마 듣는 분들 중에서 이거 백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교사, 선생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호소했다.

그는 "밤에 그냥 오늘 뭔가 친구들과 한잔 가볍게 얘기하고 있는데 학부모한테 전화온다"며 "그거 안 받으면 난리납니다, 또. 그럼 또 뭐 좀 얘기해 보려고 하면 전화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심했던 사례는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킹하는 사례들까지 있다고 하는데"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화번호가 우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의 개인 정보가 되느냐. 주민등록번호는 맞지만 전화번호가 개인 정보냐. 이거 판례도 있다"며 "제 휴대전화 번호는 제 개인 식별 번호다, 사실상. 그걸 마음대로 선생님 의사에 반해서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일단 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이거는 무조건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서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공개해 달라는 건 좀 지나친 요구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상황이 생길 때 연락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 공식 전화번호가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선생님도 아이들 엄마하고 사실 소통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라며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런다. 중요한 건 저는 소통의 마음 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그렇게 소통의 마음이 있는 선생님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알려주시면 된다"며 "왜 모든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일괄적으로 공개하냐? 그걸 왜 선생님이 결정을 해야지 학부모들이 결정하고 학교가 결정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생님) 본인이 학부모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자기는 밤늦게 학부모들이랑 얘기하는 게 상관없으면 그건 본인이 하면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