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 "한국 기업 상속세,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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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한국 기업 상속세,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괴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23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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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교수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제도 같이 봐야... 상속세 소설, 괴담 수준이라 생각한다"
▲ 정세은 교수는 2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같이 봐야 한다"며 "상속세 소설, 상속세 괴담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 주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괴담'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세은 교수는 2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같이 봐야 한다"며 "상속세 소설, 상속세 괴담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상속세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 50%, 할증 붙으면 65%까지 올라간다'는 여러 언론 기사에 대해 정 교수는 "제도상으로 맞는 얘기"라면서도 "실제로 65%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65%까지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정 교수는 "상속 받은 자산이 회사의 경우이고 회사의 경우에 지분을 많이 가졌다가 아니라 최대주주일 경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붙어서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될 때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게 한 30% 정도 다 라고 해서 그것까지 덧붙여서 65%로 과세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내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 교수가 '실제로 65% 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한 건 왜일까?

정 교수는 "이 상속세 제도에 여러 가지 공제가 있다"며 "공제가 있고 과세표준이 있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50%라는 것이지 실제로 전체 가액에 대해서 50% 내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500억 이상을 상속 받는 경우에도 이 최대 30%정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돼 있다"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가업상속공제제도 라는 것이 있어서 거의 96% 기업들이 이 제도의 혜택으로 세금을 500억까지 면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과연 어떤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정 교수는 "조건이 세세하게 돼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이 가업을 상속 받은 다음에 10년 정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득세 과세가 상당히 약한 편"이라며 "소득세 상당히 약하게 걷고 있는데 상속세는 비슷하게 이 정도로 걷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세은 교수는 "예를 들어서 사실은 꼭 그 자식, 가족, 자녀가 상속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조건 자녀가 승계를 해야 그 회사가 고용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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