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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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형법 개정안) 발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05.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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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로 처벌 상향
▲ 권칠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외교상 기밀누설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최근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 외교관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상 기밀 누설 처벌 강화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28일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상향하도록 하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형법'에서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을 강화했다.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해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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