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금지 법 개정'... "사랑의 매" 대 "트라우마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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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 법 개정'... "사랑의 매" 대 "트라우마 낳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2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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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 법 개정' 에 찬반 논쟁... "사랑의 매, 필요하다" 대 "심리적으로 상당히 트라우마 낳을 수 있어"
▲ 노영희, 백성문 변호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모가 가진 민법상 자녀 체벌권을 삭제하는 것이 옳은지 과잉인지를 주제로 찬반논쟁을 했다.(사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정부는 부모들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영희, 백성문 변호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모가 가진 민법상 자녀 체벌권을 삭제하는 것이 옳은지 과잉인지를 주제로 찬반논쟁을 했다.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랑의 매를 들어본 경험이 있을까?

노영희 변호사는 "저는 한 번 때려봤다"라며 "왜냐하면 저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보통 수학 문제집 같은 거 풀라고 한다. 제가 봤을 때 전혀 안 푼 것 같은데 풀었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백성문 변호사는 성장과정이 어땠을까?

백 변호사는 "저는 많이 맞았다. 부모님한테는 별로 맞은 적 없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다"며 "저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다 걸려서, 어렸을 때. 독서실 간다고 그러고 놀러 갔다가"라고 과거를 떠올렸다.

현재 민법상 부모의 자녀 체벌권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 것일까?

백 변호사는 "부모가 아이를 자로 몇대 때린 것. 구속 요건상 폭행이 되지만 법령에 허용 규정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며 "그 법령이 민법 915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징계 안에 일정한 정도의 체벌이 포함된다는 거다"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 학대범들 있잖냐. 아동 학대범들 법정 가도 다 민법 915조 얘기한다"고 밝혔다.

즉 민법 915조는 부모가 자녀를 어느 정도 징계하고 체벌하는 근거 규정이 된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민법 915조 삭제가 맞다' 입장을 맡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트라우마를 낳는다"며 "나중에 커서도 우울감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바라봤다.

아동 학대와 체벌, 사랑의 매의 경계 구분이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당연히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다"며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체벌을 해야지 애들이 말을 듣는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노 변호사와 반대대는 입장을 맡아 "최소한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 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징계는 허용해야 될 거다"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 학대. 이거는 훈육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처벌되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부모 체벌권 허용여부에 대해 투표한 결과 59%:41%로 '부모의 체벌권 허용하자' 쪽에 찬성하는 이들이 좀 더 많이 나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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