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계 작성 출항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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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계 작성 출항일로 바꾼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7.11.17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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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 고시 개정안 입안 예고

앞으로는 수출통계의 작성 기준일이 기존의 신고수리일에서 출항일로 바뀌게 된다. 또 회사가 통관기초자료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는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세청은 아런 내용을 담은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7일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통관기초자료 요구 증가에 따라 수수료를 새로이 정하고 통계자료 제공기관을 명확히 규정해 신청자가 세관 또는 통계교부대행자 등을 오가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관세청은 국제무역통계의 비교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입통계의 작성기준에 원산지 기준 이외에 적출국 기준을 추가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인환 통관기획과 사무관은 수출통계 작성기준일을 출항일로 바꾼 것에 대해 "수출신고수리 후 정정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해 실제 수출되는 금액보다 과다 계상되고, 월말에 수출신고가 집중돼 세관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입안예고 내용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다음달 3일까지 수출입업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고시를 거쳐 새해 1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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