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스파이웨어 소비자 불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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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스파이웨어 소비자 불만 높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7.11.20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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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없이 자동결제·기간 연장... 불공정 약관 개선 시급

포항에 사는 정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안티스파이웨어 업체에 가입해 1개월만 사용했으나 사전 동의 없이 올 6월까지 휴대폰 결제로 매달 2090원씩 인출됐다. 이에 정씨는 업체에 연락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내 계약해지 및 잘못 인출된 요금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남 여수의 김아무개씨는 악성코드를 제거해 준다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무료검사 뒤 휴대폰 소액결제를 했다. 그 뒤 계속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돼 확인해 보니 해당업체에서는 한 번 치료를 하면 1년 동안 결제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정씨는 계약해지 및 사용하지 않은 요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거절했다.

▲ 한국소비자원에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또는 악성코드)을 제거할 수 있는 안티스파이웨어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 1~9월 사이 소비원에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742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472건)에 견줘 57.2%나 늘어난 것이다.

주요 소비자 불만 유형으로는 ▲1개월이나 일정 기간만 사용하겠다고 계약했음에도 자동 연장되어 요금이 계속 결제되는 경우(67.9%)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무사용기간(90일, 120일, 2년, 5년 등)이 적용된다며 업체에서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경우(13.9%) ▲본인 동의 없이 결제하는 경우(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소비원에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 대부분이 사업자의 이용약관 가운데 불공정한 약관 조항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소비원이 58개 안티스파이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34개 업체의 약관이 '자동연장결제'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었다. 약관에 '90일, 120일 등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해 놓은 업체도 26개나 되었다. 37개 업체는 아예 '서비스 기간별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정한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 안티스파이웨어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 유형. (자료=한국소비자원)
이에 따라 자동연장결제, 의무사용기간, 계약해지 가능 기간 제한 등을 규정한 약관 조항들의 정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안타스파이웨어 관련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원은 사업자들에게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과 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약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는 안티스파이웨어의 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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